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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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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고시 제2026-14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6. 12.
함 양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 hy인산인터넷신문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6. 6. 12.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5.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6.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055-960-6230)

붙임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끝.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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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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