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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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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단기4359년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군도21호선(송계~노상)도로확포장공사(도천)’ 시행을 위한 「도로법」제17조,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함 양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hy인산인터넷신문

2. 도로구역 결정사유 : 군도21호선 구간 중(도천마을) 도로확포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낙후된 농촌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6년 ∼ 2027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5. 도면의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도로담당)(055-960-6320)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055-960-6510)
6. 관련 인 ․ 허가 등의 의제 내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7. 기타 법령에 따른 협의 내역
-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제21조(의견청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협의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3호 참고
ⓒ hy인산인터넷신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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