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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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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0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 - 797호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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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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