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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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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8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744호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2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별표1])
나.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별표2])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3
3) FAX : 055-960-5723
4) E-MAIL : flora836@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0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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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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