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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9년
함양소방서(서장 박해성)는 영농활동 증가와 함께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논·밭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주변 임야로 번지거나, 주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주택으로 옮겨붙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는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확산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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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주의로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함양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소각행위 전 사전 신고 ▲불씨 취급 후 잔불 확인 ▲화재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한 소각행위가 임야화재나 주택화재로 이어져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