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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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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720호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6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5. 19. ∼ 2026. 6. 8.(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환경정책과장)
(2) 전 화 : 055-960-6110 / FAX : 055-960-5764
(3) 직접 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9호 참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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