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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국가·지방하천) 불법점용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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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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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737호

하천(국가·지방하천) 불법점용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

함양군 관내 국가·지방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및 위법시설물 전수 조사를 위해「하천법」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6. 5. 22.

함 양 군 수

1. 출 입 자 : 하천 계곡 및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재조사 업무 관련자
(용역사, 관련 공무원 등)
2. 근거법규 :「하천법」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3. 출입지역 : 함양군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일원
4.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7.
5. 출입기간 : 2026. 6. 8. ~ 2026. 12. 31.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7. 조사방법
1) 현장 방문을 통한 토지 출입 조사 및 현황측량 등
2) 사진촬영(항공촬영 포함) 및 위치 확인
8. 행정조치 : 본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및 위법시설물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벌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협조사항 :「하천법」제9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조사의 내용 및 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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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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