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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상임위 통과, ‘인접지역’ 포함 성과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수의 발전소 종사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천시에 거주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9일
단기4359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발전소 인접 지역인 사천시가 극적으로 포함됐다.

사천시는 19일 개최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만 한정하고 있어,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하는 사천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수의 발전소 종사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과 고용 등 경제적 영향 역시 사천시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사천시와 경상남도는 발전소 소재지 중심의 획일적 기준이 아닌 실제 노동자 생활권과 경제적 피해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 또한 관련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상임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해 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김소희 의원과 조지연 의원은 “기존 정부안 대로라면 실질적 피해지역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에 맞게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최종 의결된 대안에는 폐지지역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소멸과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과 고용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발전사업자·협력업체의 사업 및 업종 전환 지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함께 감내해 온 인접 지역의 현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발전소 폐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경상남도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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