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함양군 안의면 안의농공단지에 추진 중인 농약 제조 공장 설립 유치 입주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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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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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농약공장을 유치하는 행정 당국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농약공장 입주 반대 집회를 2026년 5월 12일 9시에 함양군청 앞에서 하였다. 안의농공단지내 농약공장 입주 반대 성명서 안의 농공단지내 농약공장 입주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 일동은 본 사업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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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차적 위법성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 시 의견 수렴 의무(행정 절차법 제22조 의견 청취)와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농공단지 입주 추진 과정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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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 및 건강 침해 우려 헌법에는 명확히 국민의 환경권 보장(헌법 제35조)이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상 사전 검토 및 주민 의견 반영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아무런 설명과 해명 없이 유치하여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지역 경제 살리기’를 하자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을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한 행정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밀실 행정의 표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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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주민 동의 없는 농약공장 입주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을 거쳐라 3.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평가 전면 재검토하라 4. 농약공장 유치 승인에 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 5. 위법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주민 소통 없는 농약공장 유치 사업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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