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634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4.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가. 상위법에 표기되어 있는 명칭과 문구를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나. 함양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성장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지원을 활성화하고자,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자 범위를 완화하고, 군 관광시책 사업 참여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다양한 유형의 관광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관광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에 표기된 내용 반영(안 제2조, 안 제5조) - 관광숙박업소를 관광숙박업으로 수정하고 관광편의시설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구분하여 작성(안 제2조제6호나목) - 농촌체험마을을 상위법에 표기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수정(안 제2조제6호마목) - 협의회의 기능에 상위법에 표기된 내용 반영(안 제5조제5호) 나.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자 범위 완화 및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 -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및 단체, 개인사업자로 완화(안 제7조제1항) -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 다.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안 제9조) - 군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9조제2항) 라. 업무의 위탁 대상자 범위 완화(안 제13조) - 업무 위탁 범위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관광사업자․관광관련 사업자 및 단체로 완화(안 제13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5. 4. ∼ 2026. 5. 26.(22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관광진흥과) 2) 전화 : 055-960-4512 / FAX : 055-960-5717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451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전화 : 055-960-4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7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