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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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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6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632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가. 대봉캠핑랜드에 신축된 자동차 야영장의 사용료 규정
나. 대봉집라인의 3~4코스 추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
다. 사계절 썰매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 규정

3. 주요 내용
가. 대봉캠핑랜드에 신축된 자동차 야영장의 사용료 규정 (별표2)
나. 대봉스카이랜드 관광체험시설 집라인의 신규 코스 추가 및 사계절 썰매장의 사용료 규정 (별표 3)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4. 30. ∼ 5. 20.(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삼항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산삼항노화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440
3) FAX : 055-960-5720
4) E-MAIL : eun0828@korea.kr
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산삼항노화과 휴양관리담당(☎055-960-6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7호 참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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