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9-30 13:30: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6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632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가. 대봉캠핑랜드에 신축된 자동차 야영장의 사용료 규정
나. 대봉집라인의 3~4코스 추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
다. 사계절 썰매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 규정

3. 주요 내용
가. 대봉캠핑랜드에 신축된 자동차 야영장의 사용료 규정 (별표2)
나. 대봉스카이랜드 관광체험시설 집라인의 신규 코스 추가 및 사계절 썰매장의 사용료 규정 (별표 3)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4. 30. ∼ 5. 20.(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삼항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산삼항노화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440
3) FAX : 055-960-5720
4) E-MAIL : eun0828@korea.kr
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산삼항노화과 휴양관리담당(☎055-960-6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7호 참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6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 마천면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開催)..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 추석 맞이 ‘작은사랑나눔 행사’ 실시..
가을빛 궁궐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 ‘궁중문화축전’ (10.7.~10.11.)..
사천시, ‘2026 사천에어쇼’ 관람객 등록제 시행..
【함양군】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휴 콘서트」..
구암마을 이장, 웅양면 공유냉장고 ‘곰내미나눔터’에 라면 기탁..
‘고창 고인돌 유적’ 등 국내외 거석기념물의 경관 복원 연구성과 공유..
합천 양파 컵라면 인기몰이…‘품절대란’까지..
제14회 삼천포아가씨전국가요제 왕중왕전 성료..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229
오늘 방문자 수 : 9,592
총 방문자 수 : 52,46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