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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9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이번 정책이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경상환자에 대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연간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연합회는 8주 치료 제한이 시행될 경우 이 금액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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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AI 이미지) |
|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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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 전체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연간 수천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개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소액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약하며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합회는 사고 후 통증과 치료 필요성은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8주 치료 제한은 의료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이라고 보았다.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전문적 진단과 판단에 맡겨져야 하며, 행정적 기간 제한은 환자의 건강 회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치료비 비용 전가’ 현상이 꼽혔다. 완치되지 않은 환자들이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37만 명의 교통사고 환자가 합의 후에도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연간 822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는 정부에 △8주 치료 제한 제도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치료 필요성 판단을 의료진에 위임할 것 △자동차보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구조 개선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는 비용 절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 치료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책 철회 시까지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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