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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 실시, 225명 검거

- 특별단속(’26. 3. 23.~4. 17.) 결과 7개국 총 445명 검거, 한국경찰 225명 검거(구속 19명)
- 10월 말까지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 엄정대응 기조 유지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8일
단기4359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하였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은 7개국(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이 참여하여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하였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일체 행위로,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소지 · 시청 등(22.2%), 유포(18.7%) 순으로 나타났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 · 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형 제시를 통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데이터는 온라인상 복제와 유포가 매우 빠르므로 피의자 검거 시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단속에서도 신속한 현장 압수를 통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하여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
▸(단속 기간) ’25. 11. 17. ~ ’26. 10. 31. <12개월간>
▸(단속 대상)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 · 운영 ▵구매 · 소지 · 시청 등 집중단속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을 의미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함께 수행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홍콩, 브루나이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특별단속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하여 해외메신저 ·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수사 활용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는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

1) ’25년경부터 SNS에 ‘지인능욕 · 합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허위영상물 제작 ·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AI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한 피의자(남, 20대)를 위장수사로 검거(구속1)

2) ’25. 9월경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추가 통화를 거부하자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남, 30대) 검거(구속1)

3) ’24. 7월경 해외메신저에 불법성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유료대화방을 개설 · 운영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대화방에 유포하도록 한 대표 운영자를 비롯, 대화방 운영에 관여한 14명 검거(구속2)

4)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중 1명을 의제강간한 피의자 검거(구속1)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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