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농업직불금법 개정안 ( 대안 ) 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군 ) 이 대표발의 한 농업직불금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신성범 의원은 2024 년 12 월 “ 농외소득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2009 년 이후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 ” 며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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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외소득의 경우 가계동향 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의 소득 5 년 평균치인 4,400 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 앞으로도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5 년마다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정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 23 일 국회를 통과한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 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 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 으로 개정해 신성범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청년농 , 겸업농 중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 신성범 의원은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있어 농업외 소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며 , “ 농외소득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우리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