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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 농업인 영농비용 부담 완화 등 민생법안 대표발의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과 그 조합원 · 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감면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1일
단기4359년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21 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 」 등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5 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 건은 각각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과 그 조합원 · 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례 5 년 연장 , 연구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과세 특례 3 년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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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 」 은 최근 정밀지도 구글 반출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줄이고 테이터 주권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는 신성범 의원이 지난 3 월 11 일 국회에서 주최한 ‘ 정밀지도 구글 반출 긴급진단 토론회 ’ 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

신성범 의원은 “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 농촌 인구 감소 · 고령화 영향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5 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0 억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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