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519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위원회 활동 빈도가 연 1~2회로 낮아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및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4장 귀농어․귀촌 지원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정 1) 설치 및 구성 등 변경(안 제16조) 2) 위원회 임기 등 변경(안 제1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4. 9. ∼ 4. 29.(20일간, 초일 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91 3) FAX : 055-960-5723 4) E-MAIL : ggamsuk@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4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