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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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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6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519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위원회 활동 빈도가 연 1~2회로 낮아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및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4장 귀농어․귀촌 지원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정
1) 설치 및 구성 등 변경(안 제16조)
2) 위원회 임기 등 변경(안 제1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4. 9. ∼ 4. 29.(20일간, 초일 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91
3) FAX : 055-960-5723
4) E-MAIL : ggamsuk@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4호 참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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