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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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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9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462호

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가. 2025년 경남도 내 극한호우, 초대형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주민 대피체계 정립의 중요성 부각
나. 함양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 내용
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 (안 제5조)
나. 대피장소 지정 : (안 제6조)
다. 대피명령 발령 : (안 제10조)
라. 강제대피조치 : (안 제12조)
마. 대피지원금 지원 : (안 제14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4. 2.∼2026. 4. 22.(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233
3) FAX : 055-960-5763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233)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E-MAIL : jh0918@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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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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