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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한들생태환경·유료 노상주차장 대상, 번호 끝자리별 요일 입차 제한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7일
단기 4359년

함양군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4월 8일(수)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함양군 한들생태환경주차장과 함양군 유료 노상공영주차장 등 2곳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대상 차량인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는 전통시장의 주차장인 제1주차장과 제3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정상 운영된다.

제외 대상 차량은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이며, 친환경 차 중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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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신규 발급 및 갱신 시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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