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계서원에서는 탁영 김일손선생님을 모시고 춘기제례를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청계사 사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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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례는 김용택청계서원원장과 헌관들 가락김씨 후손들과 서원관계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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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종신집례의 진행으로 초헌관 박상대전함양농협조합장이 탁영김일손선생 신위앞에서 분향하는 전폐례를 올리고 헌작. 재배하는 초헌례를 올린후 김용신대축이 축문낭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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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아헌관 김덕겸헌관이 헌작. 재배하는 아헌례를 올리고 종헌관 김석곤헌관이 헌작. 재배하는 종헌례를 봉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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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초헌관이 제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는 음복례를 행하고 축문을 태우고 재를 땅에 뭍는 망료례를 행하면서 모든 제례를 마무리하고 청계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강평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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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례에서 초헌관인 박상대전함양농협조합장은 "청계서원은 탁영 김일손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모시곳에서 초헌관을 맡게되어 기쁘다." 고 말했고 김덕겸아헌관과 김석곤종헌관도 "탁영선생님의 정신을 현대에도 이어받아 인의예지신이 살아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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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 김일손선생님은 【1464년(세조 10) 경상북도 청도군 상북면 운계동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용인 이씨의 꿈에 세 용마(龍馬)를 보고 세 아들을 낳아, 아들의 이름을 모두 마(馬)변이 있는 글자를 넣어서 각각 준손(駿孫), 기손(驥孫), 일손(馹孫)이리 하였다. 아버지 김맹(金孟)은 세종조에 집현전 교리가 되었다가 계유정난에 사직하고 귀향하였다가 성종 때에 좌랑공신이 되었다. 벼슬은 사헌부 집의이다. 큰 형 김준손은 성종조에 홍문관 직제학을 지냈고 유배지에서 연산군의 학정을 규탄하는 격문을 선시하였고 작은 형 김기손은 사헌부감찰과 병조·이조좌랑, 창녕현감을 지냈으며, 효성의 귀감으로 후세에 알려지는 김극일(金克一 )의 손자이다.
1471년(성종 2년) 8세에 아버지 김맹이 예문관 봉교로 부임하자 외가 근처 용인 압고리(鴨皐里)에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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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운계정사(雲溪精舍)에서 〈소학〉·〈통감강목〉·사서(四書) 등을 배웠다. 1478년 15세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같은 해 3월에 단양 우씨(丹陽 禹氏)와 혼인하였다.
1480년(성종 11년) 17세에 아버지의 노환으로 가족이 고향 청도에 돌아갔다. 생육신의 한사람인 이맹전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9월에 밀양의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강혼(姜渾)·남효온(南孝溫) 등과 사귀었다. 1483년 9월 11일 20세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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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이맹전과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이맹전이 병사하자 김종직의 문하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며 그에게서 성리학과 글, 사물을 배웠다. 그 당시 사림의 대표적 으뜸이던 김종직의 문하생인 그는 오래 스승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1486년(성종 17년)에 초시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에 장원(壯元)으로 진사(進士)에서는 2등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대제학(大提學)이었던 서거정(徐居正)은 김일손을 비범한 사람이라며 극찬하였다.
상경한 뒤 같은 해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처음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가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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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상을 당하고 그 뒤 모친 봉양을 위해 진주목학의 교수(敎授)로 나갔다 2년 동안 진주에 머물면서 진주목사 경대소(慶大素)를 비롯한 문인 30여 명이 촉석루(矗石樓)에서 진양수계(晉陽修禊)을 결성하였다. 병을 핑계로 교수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 운계정사(雲溪精舍)를 열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1489년(성종 20년)에 정여창(鄭汝昌)과 두류산(頭流山)을 유람하고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을 남겼다. 같은 해 9월에 성종에게 치도(治道) 12항을 상소했다.
1491년(성종 21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고, 후에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다. 그는 주로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훈구파(勳舊派) 학자들의 부패와 비행의 반성을 요구했고 한치의 굽힘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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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때 춘추관 헌납(獻納) 재직시에 훈구파의 반성을 요구했다. 그 뒤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었을 때는 정유(鄭愈) 등의 중국 학자와 교유하며 사상을 주고 받고, 정유가 지은 〈소학집설 小學集說〉을 가지고 귀국하여 조선에 전파했다.
1495년(연산군 1년) 1월 충청도도사로 있을 당시 시국에 관한 시폐(時弊) 26개조를 상소하면서 소릉복위를 상소문을 올렸다. 3월 모친상을 당했다. 3년상을 마치고 1498년초 공직에 복귀했다.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훈구파 대신의 생각을 해석한 바로 세조 찬위의 부당성을 풍자하여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을 후에 찾아내어서 본 결과 <조의제문>은 그의 스승 김종직이 항우(項羽)가 초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죽이고 찬탈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초 의제를 조상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은 훈구파 대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바로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것으로 세조의 찬탈을 비판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 조의제문에 대해서 1498년(연산군 4년)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그 결과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 등 사림파 여러 인물들과 함께 처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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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 가운데 훈구파에서 문제로 삼았던 것은 덕종의 후궁인 소훈 윤씨(昭訓尹氏)에게 이유 없이 지나치게 많은 전민(田民)과 가사(家舍)를 내렸다고 세조의 조카인 단종과 사육신의 판결을 잘못한 것을 비판한 점이다.
당시의 훈구 대신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후,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훈구파의 대신이 조의제문의 해석을 노사신·한치형·윤필상·신수근·유자광 등을 통해 연산군에게 알렸다. 이 글은 세조를 비방하고, 노산군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었다.
조의제문을 본 연산군은 진노하여 김일손을 붙잡아오도록 명했다. 스승의 조의제문이 그 이유였다. 김일손은 당시 고향에 내려가 병 치료 중이었으나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대역죄로 몰려 7월 광통방(廣通坊)[5]에서 능지처참되었다. 그의 스승 김종직은 부관참시되었으며 권경유·권오복·허반 등 다른 많은 사류도 화를 입었다.
이 일을 무오사화라 한다. 이를 계기로 세조 때 등장하여 성종 때에 세력을 확장해나가던 신진 사림은 집권층인 훈구파에게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위키백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