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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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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431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1. 개정 이유
함양군 본청 안전건설국 소속 '건설교통과장'의 직급 및 보직 근거가 현행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누락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6조(안전건설국)제1항 : 안전총괄과장, 도시건축과장 사이에 건설교통과장을 삽입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3. 30. ⁓ 4. 19.(20일간)

4. 의견제출
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ach0909@korea.kr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2(FAX 055-960-5712)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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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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