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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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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43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1. 개정 이유
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장학생 지원 시 제출하는 재정보증서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자의 서류 제출 편의를 도모하고 보증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 법령안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대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학생 지원 신청 시 제출 첨부서류 추가
- 기존 : 재정보증서 1통
- 개정 : 재정보증서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나. 법령안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 사항 : “자” → “사람”

3. 입법예고기간 : 2026. 3. 30. ⁓ 4. 19.(20일간)

4. 의견제출
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ach0909@korea.kr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2(FAX 055-960-5712)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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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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