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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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433호 공 매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입찰가능차량보기 참조
2. 공매일정 - 공고열람기간 : 2026-03-30 ~ 2026-04-06 - 입찰등록기간 : 2026-03-30 ~ 2026-04-06 18시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등록마감 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입찰서는 전자 제출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결과발표 : 2026-04-07 14시 - 배분요구종기 : 2026-04-06 ※ 공매공고의 등록 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 참조)
3. 입찰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 (http://www.hygn.go.kr/) - 굿인포카 홈페이지 (http://www.goodinfocar.com)
4. 공매차량 보관장소 - 공매차량별 상세보기 참조 - 방문시간 : 10:00 ~ 17:00(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확인 및 차량인수 불가.)
5. 입찰과 개찰 -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받고자 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 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등록기간 전까지 가능함)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 내 미납부시에는 입찰 참여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반드시 입찰 후 별도 통보되는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따릅니다. - 입찰 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개찰을 실시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며,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고 가격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입금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 이내 반환 청구한 구좌로 반환합니다. - 1회 공매 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 한도 내에서 10/100씩 체감 재공매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 지방세징수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매수대금납부 시 반드시 달러가 아닌 한국 원화를 현금화하여 한번에 납부하실 금액 전액을 입금하셔야만 합니다.
8.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한 경우 매수대금의 납부 전까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액의 입찰자 지위를 가지게 되며,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합니다. - 최고액의 입찰자가 없는 때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을 최고액의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낙찰자 : 신분증 - 개인낙찰자의 대리인 : 인감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정보기재),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 인감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정보기재),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낙찰자의 대리인 : 인감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정보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의 신분증
11. 기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상기 보관 장소에서 공매물건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현품을 기준으로 집행),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결함 여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공매물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매수대금 납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 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하며, 차량 이전 후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찰등록 기간 중에 행해진 모든 입찰은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괄 입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면허세(건당 15,000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는 말소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됨) -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 3항에 의해 공매에 의한 경우 소유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현금영수증)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매각결정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2.5톤이상 및 특수용도형 차량은 이전등록시 차고지를 정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하므로 해당등록관청에 문의해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폐차시 장치를 반드시 반환하시고, 추가로 반환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환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8648, 업무담당 032-555-5333 - 말소차량은 공매 입찰시 필히 특이사항을 참고하시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함양군 재무과(055-960-4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1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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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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