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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의무 개선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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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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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6-452호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의무 개선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의무 개선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1.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의무 개선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 개정 이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960(2025. 11. 20.)호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중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의무 개선 과제 정비를 위하여 함양군 자치법규 내 정비 대상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16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을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거나 조문을 삭제
가. 재무과 소관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2건 (안 제1조 ~ 제3조)
나. 문화체육과 소관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 (안 제4조)
다. 민원봉사과 소관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 외 2건 (안 제5조 ~ 제7조)
라. 인구정책과 소관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외 1건 (안 제8조 ~ 제9조)
마. 안전총괄과 소관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외 1건 (안 제10조 ~ 제11조)
바. 도시건축과 소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외 2건 (안 제12조 ~ 제14조)
사. 산삼항노화과 소관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안 제15조)
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안 제16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4. 1. ∼ 2026. 4. 20.(20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52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전화 : 055-960-4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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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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