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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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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451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1.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개정 (2025. 10. 1.)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소관 조례의 정비 대상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등 17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
가. 행정과 소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외 1건 (안 제1조 ~ 제2조)
나. 재무과 소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 제3조)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외 1건 (안 제4조 ~ 제5조)
라. 사회복지과 소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건 (안 제6조 ~ 제7조)
마. 환경정책과 소관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6건 (안 제8조 ~ 제14조)
바. 산림녹지과 소관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안 제15조)
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안 제16조)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안 제17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4. 1. ∼ 2026. 4. 20.(20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52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전화 : 055-960-4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6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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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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