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 도서관 정책의 근간 흔들어’ 도서관계, 연대 성명서 발표
도서관계, 입법 과정 의견 수렴 부재… 도서관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3일
단기4359년
2026년 3월 23일 --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진우,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추진 과정에서 도서관계 의견 수렴이 부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도서관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 도서관 정책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공 지식 생태계에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부터 대안의결까지… 일관된 반대에도 강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8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정부는 해당 내용을 유지한 채 2024년 12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2025년 2월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뒤 장기간 계류됐으며, 2026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 형태로 수정돼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이어 2026년 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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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변경된 법안, 의견 수렴 없이 통과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최초 정부 발의안이었던 문체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며 정책의 추진 주체와 위상을 바꾸는 수준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처리된 점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 도서관계 내부 공유 부족, 절차적 정당성 훼손
또한 협회는 도서관계 현장과 전문가 집단과의 최소한의 공유조차 부족한 상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 격상이 아닌 실질적 격하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정 입법안이 ‘문체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은 격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현행 법률상 대통령 소속임을 감안할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위상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 지식 인프라의 근간 흔드는 문제
협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가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지식 주권, 공공 지식 생태계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전국 2만2000여 도서관과 3000만 도서관 등록 회원을 대표해 여러 단체와 뜻을 모았으며, 연대 성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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