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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산불 진화 완료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산불발생... 1시간 40분 만에 진화완료
- 진화헬기 15대 투입 등 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4일
단기4359년

경상남도는 14일 오후 12시 21분경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4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진화헬기 15대, 진화인력 144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오후 14시 1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산불은 창고 화재가 산림으로 번지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변 민가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신속한 산불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산불 대응은 사전예방”이라며, “산불예방 홍보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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