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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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294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및 죽곡리 일원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함 양 군 수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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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장사유 :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편입
3.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 봉안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마산리 산67), 함양 하늘공원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 - 봉안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및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안치) ※ 연고자(설치자 등)가 사전에 분묘 위치 및 분묘번호를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자(설치자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26. 1. 22. ~ 2026. 4. 24.)
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관광진흥과 ☎ (055) 960-4520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누락된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편입지역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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