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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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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96호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정정)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가. 제명을 변경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조문 정비와,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화하고자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 변경 :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나.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적용 대상에 청원경찰 제외 (안 제3조)
다.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조정, 선물항목 상품권 추가 등 (별표 1)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30. 〜 2. 19. (20일간)

4. 정정사유 : 의견제출 기한 정정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9일(목)까지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an81@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033 (FAX 055-960-5711)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5호 참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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