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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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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213호

함양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라 자체감사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6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2. 11. 〜 3. 3.(20일간)

4. 규칙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hskim25@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감사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032 (FAX 055-960-5711)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전화 : 055-960-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5호 참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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