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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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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36호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30.
함 양 군 수

1. 규 칙 명 :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2. 개정 이유
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10483(2019. 10. 31.)호 관련, “자치법규 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나.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주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다. 소송대리인선임 기준과 소송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송 사무를 적절히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및 제26조)
나. 정의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20조~제21조, 제23조)
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정비 (안 제7조)
라. 전자적 방식의 소송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 30. ∼ 2026. 2. 19.(20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52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전화 : 055-960-4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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