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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재건설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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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44호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재건설사업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정정]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재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함 양 군 수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재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함양군수(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다. 사 업 량 : 취수장(Q=2,200㎥/일), 정수장(Q=2,000㎥/일), 집수매거
(D600, L=47m) 도수관로(D200) L=800m 설치 등
라. 사업기간 : 2025. 1. ~ 2029. 12.

2. 관계서류 : 위치도, 계획평면도, 용지도 및 용지조서 열람장소 비치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기간 : 2026. 2. 2 ∼ 2026. 2. 19. (18일간)
나. 열람장소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55-960-6620)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 및 자유서식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우편으로 제출가능)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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