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보상계획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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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43호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5일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2공구) 나. 위 치 : 함양읍 신기마을 일원(이은리 509번지 ~ 삼산리 49번지)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0.99km(B=8.0m) 라. 사업기간(보상협의 포함) : 2020. 12. ~ 2027. 12. 마.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2. 보상대상 :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공고 및 개별 통지) ※ 토지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분명 등 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 개별 통지 (법적 절차 진행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6. 2. 5. ~ 2026. 2. 26. 나. 열람장소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055)960-6324 손실보상대행사 국토보상원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길 13-6, 국토보상원 김지훈 대리 ☎ 010-9427-4440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계획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합니다. 라.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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