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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재난 대응 골든타임, ‘긴급 보호조치’로 지킨다.

- 국가유산청, 긴급 보호조치 제도 도입… 대형재난 시 유물 수습 · 피해 조사 등에 건별 최대 2천만 원 지원해 초기 대응 강화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2일
단기4359년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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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더욱 튼튼히 강화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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