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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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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단기4358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26-1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및 같은법 제31조의 2(주민의견청취)등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6.

함 양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668-4번지 외 4필지
나.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호 나목
다. 목적 : 고속국도 제14호선(함양~울산고속도로(함양~밀양) 설치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제설자재창고) 설치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라. 해제내역: 농업진흥구역 1,684㎡ ➞ 농업진흥지역 밖 1,684㎡
- 토지조서 붙임 참고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기간 : 2026. 1. 26. ~ 2026. 2. 9.(14일간)
나. 열람장소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다. 의견제출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8] 방문 및 우편 또는 FAX [055-960-5725]로 서면 제출

3 기타사항
가.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및 토지조서의 내용은 향후 해제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되거나 경상남도 농정심의회 등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해제 고시 대상에서 변경 및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055-960-8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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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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