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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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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6-103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함 양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조례 일부(감면범위 및 감면기간)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감면범위 및 감면기한 개정
- 기존 경감률 : 100분의 50
- 개정 경감률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 2.(1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일(월)까지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1115pkj@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세정담당)
3) 전화(팩스) : 055-960-4310(FAX 055-96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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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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