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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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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72호

산태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 17.
함 양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과 낙석 등으로부터 보행자와 통행차량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행정예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 17. ~ 2. 6. (21일간)
나.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마천면사무소 게시판
다. 의견 제출기한 : 2026. 2. 6. 까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2) 팩스: 055-960-5763
마. 문의처 : 함양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055-960-6230)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 hy인산인터넷신문

※ 사업시기, 사업내용은 예산지원 계획(국비, 지방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근거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 「토지이용규제법」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함양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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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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