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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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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66호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 (주민 주차 편의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인 노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상권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 (신규 공영주차장 운영 근거 마련)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주차 요금 체계와 이용 기준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다. (조례 운용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 주차장별로 다양해진 무료 주차 시간과 조례 본문의 면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 규정 및 용어 정비 (안 제5조)
- 주차장별 무료 주차 시간 별표 1 주차요금표 준용
나. 노상주차장 무료 시간 확대 및 부과 체계 간소화 (별표 1)
- 무료 주차: 기존 10분 → 30분
- 주차요금 부과 체계 간소화 : 30분
다.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운영 기준 및 요금 신설 (별표 1, 제4호)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1. 16. ∼ 2026. 2. 5.(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 16. ∼ 2026. 2. 5.(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6353 / FAX : 055-960-5721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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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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