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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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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65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0.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함양군 관내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 복지 실현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0. ∼ 2. 9.(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 20. ∼ 2. 9.(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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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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