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8 03:50: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65호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0.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함양군 관내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교통 복지 실현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무료 이용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0. ∼ 2. 9.(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 20. ∼ 2. 9.(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2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2)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2호 참고

ⓒ hy인산인터넷신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트롯여전사 초청 축하공연..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서필상군수후보】624억 찾아오겠다 긴급기자회견..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우지마라 - 김양 공연..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데이터센터·풍력발전 연관성 공개질의 “없다더니 왜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까”..
신성범 의원, 합천에서 사전투표 참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617
오늘 방문자 수 : 5,804
총 방문자 수 : 51,0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