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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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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64호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 제정 이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있어,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다. 이용자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제6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제7조∼제8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보관‧매각 조치에 관한 사항(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 16. ∼ 2. 5.(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 16. ∼ 2. 5.(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2) 전화 : 055-960-6355 / FAX : 055-960-5721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355)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전화 : 055-960-6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2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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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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