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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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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 2026 – 77호

상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함 양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 16. ~ 2026. 2. 7. (23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1. 16. ~ 2026. 2. 7. (23일간)

4.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hygn.go.kr)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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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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