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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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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86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및 죽곡리 일원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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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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