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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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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6일
단기4359년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4호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 1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현 함양군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과 맞지 않아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과 결제 방법 및 법제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여 임대사업소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 변경

나. 임차인의 정의, 임대료 결제 방법, 임대료 감경 조건 조항 신설

다. 법령 작성례의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 14. ∼ 2026. 2. 3.(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산물유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참조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우편번호 : 50049
2) 전 화 : 055-960-8350
3) FAX : 055-960-8399
4) E-MAIL : anuimyen@korea.kr
5) 직접방문(서면)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350)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담당
(전화 : 055-960-8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5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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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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