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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성군 이당리 산불, 45분 만에 진화 완료

- 진화 헬기 7대∙인력 84명 투입...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0일
단기4358년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11시 54분경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45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 진화 헬기 7대, 진화인력 84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오후 12시 39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신속한 산불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산불 대응은 사전예방”이라며, “산불예방 홍보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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