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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연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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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9일
단기4359년

함양군 고시 제2026 – 8호
하천점용 연장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6.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남강, 서주천, 의탄천, 구룡천, 우명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휴천*협(함양군 휴천면 휴천로 ***), 이해*(광주 동구 분산길***),
강정*(함양군 함양읍 구만길 83-**), 정현*(함양군 수동면 가성길 1*-* ),
김국*(함양군 수동면 효리길 **), 서성*(함양군 수동면 효리평촌길 6-**),
장영*(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5**), 정창*(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
임점*(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55-1), 박동*(함양군 함양읍 교산중앙길**)
이정*(함양군 마천면 군자길 **), 최종*(창원시 가포순환로 **, ***동 ***호)
3. 점용의 목적 : 경작, 대지 등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관내 일원
나. 면적 : 11,58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01. 01. ~ 2030. 12. 31.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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