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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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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31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 – 320호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도1001호선, 국지도60호선 도로공사]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 지방도1001호선(서주삼거리, 회동마을입구), 국지도60호선(서주삼거리)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 12. 20.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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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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