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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시설:소로2-77호선 외 1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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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322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소로2-77호선 외 1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함양군 제2021-5호(2021.1.14.) 결정(변경) 고시된, 함양읍 대덕리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인가(변경)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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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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