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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계획시설(중로3-11호선)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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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고시 제2025-318호

함양군계획시설(중로3-11호선)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함양군 제2021-91호(2021. 7. 15.) 최초 인가 고시, 제2023-233호(2023. 12. 21.)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77-10번지 일원 함양군계획시설(중로3-11호선)의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1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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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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