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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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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7일
단기4358년

공고 제2025-1364호

1.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2. 같은 법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도면 게재 생략)

2025년 11월 28일
함 양 군 수 (직인)

ⓒ hy인산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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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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