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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금지등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2일
단기4358년

함양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에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교육 내용으로는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홍창곤 지도계장이 초빙되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공직선거법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모든 직원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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