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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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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 - 1268호

함양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유원지)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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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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